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해당행위를 한 구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일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행위를 한 구의원 9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는 정명규 동래구의원을 제명하고, 강주희 중구의원과 강경미 서구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내렸다.
또 안종원(동구), 김미연(동구), 장영진(동래구), 허미연(동래구), 손사라(수영구), 이종구(사상구) 구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권유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할 수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헌 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