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134억원(지난 25일 기준)이지만,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자금난이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대출) 공급 방침을 밝혔다.
먼저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진공 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리는 소진공 3.51%, 중진공은 3.4%가 적용된다.
금융권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해 3000억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조건은 추후 확정한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 지원도 진행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며 타 플랫폼 입점 지원,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피해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상품권은 사용처 및 발행사와 협조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은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김 1차관은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