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반대표 던져

기사승인 2024-08-05 14:34:04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 안건이 상정됐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이석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지난 2일부터 약 31시간가량 진행됐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동 종료되며 종료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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