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법관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재석 271표 중 찬성 206표·반대 58표·기권 7표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재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논란이 불거졌다.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으나 이 후보자는 해당 논란으로 임명 동의가 보류됐다가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