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수면 유도 효과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열대야로 인해 건강한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