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명예전역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 제출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법에 의해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2만2,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