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만 600대…보험사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인천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만 600대…보험사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

기사승인 2024-08-12 08:40:59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청라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 약 600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한 차량이 600대에 달한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자주 역시 자차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소방 당국은 최초 피해차량이 약 140대라고 밝혔으나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를 운영한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42대), 부분소(45대), 그을음 피해(793) 등을 포함해 880대까지 증가했다.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했다.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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