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십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배상비율을 통보했지만 강원문화재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 10억원씩 5차례, 총 50억원을 넣은 홍콩 ELS 상품들이 모두 지난달 손실이 확정됐다.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창작 지원 등을 위해 217억원의 육성 기금을 운용한다. 이 중 50억원을 지난 2021년 3년 만기 ELS 상품에 넣었다.
지금까지 확정된 손실 규모는 16억70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1월 농협은행을 통해 가입한 1개 ELS 상품에서는 5억5700만원(-55%) 손실이 났다.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4개 ELS 상품의 손실 규모는 각각 △4월 만기 상품 4억4700만원(-44%) △6월 초 만기 상품 4억300만원(-40%) △6월 말 만기 상품 3억8400만원(-38%) △7월 만기 상품 3억7800만원(-37%) 이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농협은행은 배상비율 50%, 즉 손실액 5억5700만원의 절반에 달하는 2억780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상품별로 배상비율을 △20% △20% △35% △33% 씩 정해 지난 9일 강원문화재단에 알렸다.
은행간 배상비율에 차이가 큰 이유는 법인 고객에 대한 농협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이 타 은행보다 높게 책정돼서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과 기타 조정 요인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등을 따져 판매사 별로 기본배상비율을 20~40% 내에서 차등 적용했다.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대표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보면, 분조위는 2021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다만 농협은 법인 고객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올랐다.
같은해 3월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정해졌다. 아울러 가입횟수가 많을수록 배상비율을 깎는 분쟁조정기준안도 고려돼 신한은행의 배상비율이 차감됐다.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은 감사위원회에 공식 감사를 의뢰해 투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동시에, 배상비율이 낮다고 보고 곧 두 은행에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손실 위험에 대해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은행에 이의신청을 한 뒤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은행 측은 “보상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사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문화재단 관계자는 “(투자 결정) 당시 대표이사는 교체된 상태다. 이의신청은 아무래도 혈세가 들어간 만큼 조금이라도 배상비율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