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前회장 처남,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행세…“사칭 판단”

손태승 前회장 처남,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행세…“사칭 판단”

기사승인 2024-08-14 10:53:07
우리은행.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35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평소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 지점의 명예지점장이라는 직책이 적힌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은 김씨에게 부정 대출을 내준 혐의(배임)로 함께 고소당한 임모 지점장이 근무했던 곳이다. 

김씨는 우리은행 본점의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했다. 우리은행은 우수거래처 대표 중 지점 발전에 기여가 높은 이를 선발해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한다. 본점이 심사를 맡아 현재 301명의 명예지점장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본점에서 관리하는 명예지점장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김씨가 우리은행 명예지점장을 사칭하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김씨가 우리은행 명예지점장을 사칭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을 금융 당국에 고의로 지연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 “올해 1월 지점장급 이상 직원이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업대출 중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적정 취급 건을 적발했다”며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해단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에는)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6~7월 중 진행된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면서 이달 9일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자체 파악한 바와 다르고 금감원 검사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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