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할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대행에 대한 고발건을 의결했다. 관련 사안은 찬성 11명·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해 묻자 답변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후보자) 84명 개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고 실제로 이 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행은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권한이 없어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법률 12조를 보면 증언 등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김 대행은 답변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과방위에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청문회는 지난 9일 진행됐고 3차 청문회는 오는 21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