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관절전문A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불법 대리수술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A병원은 대리·유령수술 혐의와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의료법 위반 협의로 병원장 B를 비롯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현재도 여전히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에게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명분으로 수술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현재도 응급구조사들을 PA간호사로 호칭하며 수술실에 들어가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제보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간호사들은 대리수술로 인해 의료법 위반의 공범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병원 내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 병원장 B는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와 인사만 나눈 후, 환자가 마취되면 다른 의사나 PA간호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행태는 의료계의 도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병원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PA간호사 제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이를 악용해 대리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A간호사 제도는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병원은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의사 대신 수술을 진행하게 하거나, 수술 보조 역할을 부당하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는 교육을 받은 후 의사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의료 업무를 수행하며,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양성과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A병원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특별법)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보자는 환자와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의사가 수술하는 대리수술, 의사가 아닌 자격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고 수술한 사람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유령수술 행위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불법을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한 처벌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제보자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원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비용 절감 또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법적,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PA 간호사는 적절한 교육과 감독 하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