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피해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민간 주택에 대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주거선택권이 확대됐다.
피해자 구제범위는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피해지원위원회가 2억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은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원하는 민간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반영했다”며 “또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소위에서 정부여당안을 함께 합의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