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알려진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가 아닌 지방 지점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 부적정 대출을 내준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는 지난해 7월 경북 지역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 회장 친인척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한 법인에 약 2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이 병원 건물의 매매가는 63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같은 건물을 담보로 이미 3개월 전에도 대출을 실행한 상태였다.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장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약 50억원(추정치)의 대출을 한차례 집행했다.
해당 병원 건물 담보 가치가 40억원에 불과하고, 법인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대출 모두 정상 대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2일 우리은행의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을 발표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한 법인은 대출신청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全無)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면서 해당 사례를 담보·보증 부적정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측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현장검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줬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로 의심된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616억원 중 대부분을 취급한 임모 전 본부장은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퇴임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자체 감사 결과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기간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