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내세웠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불법행위를 인지했지만 위자료 소송 청구는 2023년 3월에 제기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이사장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통상의 가사 소송의 선고 절차대로 원칙에 맞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