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 오늘 1심 선고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4-08-22 08:48:27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내세웠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불법행위를 인지했지만 위자료 소송 청구는 2023년 3월에 제기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이사장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통상의 가사 소송의 선고 절차대로 원칙에 맞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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