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상 후보 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브리핑]

유관순상 후보 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4-08-22 09:51:21
신순옥 의원 “국제적 위상 강화·재외동포 자긍심 제고 기대”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여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신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삼범 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에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담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수 의원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옥수 충남도의원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김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희 의원, 충남미술관 전시예술감독 위촉 근거 마련 

최광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시예술감독 위촉을 통하여 전시의 전문성·예술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에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소장품 수집 심의 등 관련 별지 서식 누락분 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인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충남미술관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 수집과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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