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과 대출한도 조이기를 통한 대출 총량 규제에 돌입한다.
26일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모집법인의 법인별 월간 한도 역시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한다.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도 제한한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MCI·MCG 가입 제한에도 나서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도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
은행권은 그동안 주담대 관련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