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쌀 소비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채택
광역의회 자율성 확보 차원 3급 직위 신설 촉구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4-08-27 16:25:28
“산지가격 80㎏당 2021년 수준인 23만원 넘어야”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토로했다.  

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2020년=100)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하여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수익률이 하락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하여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쌀 소비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간편한 생활방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아침밥을 거르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년 전 모 대학에서 실시된 ‘천 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 덕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공을 거뒀다”며, “천 원의 아침밥 먹기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쌀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 안정, 쌀값 하락 방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의회 자율성 확보 차원 3급 직위 신설 촉구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여 4급 실‧국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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