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기사승인 2024-08-28 05:19:5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은 낮아졌다. 

이어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최잭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최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액수에 대해선 "검찰은 구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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