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기사승인 2024-08-29 07:14:3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하면서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