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하면서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