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이 29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한 항의성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삼권분립 유리한 정치판사 강재원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가 집행부정지 원칙 등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 원칙”이라며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