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전주지검 소환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전주지검 소환조사

취재진 피해 출석

기사승인 2024-08-31 14:02:00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전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으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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