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해외 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판매한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등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검거된 B군을 구속 송치하고, C군은 불구속 입건했다.
A군 지난 4월부터 5월사이 해외 커뮤니티 앱 '디스코드'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7.6GB)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4000개(691GB)를 15명에게 판매하고, 총 27만원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B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사이 디스코드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1.1TB, 동영상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하고 총 22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C군은 지난 3월부터 5월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해외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합계 95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및 성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