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운항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것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