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 개정
관세청은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기존에는 친환경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했다.
또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은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고 승용차는 기존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수입통관이 가능토록 개정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밖에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19년 연속 ISO 20000 획득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한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인증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유니패스는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 세계 최초 ISO 20000 인증을 획득한 이래 올해 정기심사를 통과하며 1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유니패스는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 전자통관시스템이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통관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