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주택 소유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신한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먼저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로 신규 구입목적 대출을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일자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를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까지 제한하기로 했던 정책을 바꿔 100% 초과를 허용하되 150% 범위(최대 1억원) 내에서 대출을 내줄 계획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 결혼(혼인신고일 3개월 이내) △배우자·직계가족 사망(사망일 6개월 이내) △자녀 출산(출산·출산예정 전후 3개월 이내) △의료비(수술·퇴원 3개월 이내) 등이다.
당초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를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를 막을 예정이었지만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