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의 경영권이 달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정이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1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이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원고 측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외 2명은 ‘별지 기재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언급된 별지 기재 의안은 이사회 정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것과 등기임원에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선임하는 것이다.
신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 부회장 등 최대주주인 3자 연합은 지난 7월29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면서 현재 10명으로 규정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2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과 함께 사내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등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하는 2건의 안건 상정을 요구한 바 있다.
임시 주총 안건 의결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늘리고 신 회장과 임 부회장이 각각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에 선임되면, 3인 연합은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3인 연합이 갖게 되는 셈이다.
현재 10명의 이사회 정원 중 5명은 한미그룹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형제 측 인사 3명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형제 측은 “정관 변경을 통해 임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사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 주총 소집을 반대했다.
3인 연합 측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사회가 결성될 경우 한미사이언스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