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산 10대가 붙잡혔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피의자 A군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주거지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다.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에 검찰 수사관은 유예된 형을 집행하기 위해 A군의 주거지로 찾아갔지만, A군은 흉기를 휘두르고 현장을 도주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7시간여 만인 오후 5시 10분께 부산진구 개금동에 숨어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