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 암표 온라인거래'… 조인철 의원, 국토부·코레일 업무태만 지적

'추석 기차 암표 온라인거래'… 조인철 의원, 국토부·코레일 업무태만 지적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추석연휴 기차표 웃돈 거래 포착

기사승인 2024-09-13 16:36:47
지난 8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게시된 KTX 암표 거래. 조인철 의원실 제공

추석 연휴를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KTX 암표가 빈번히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채팅’ 등에서 추석연휴 KTX 승차권을 정상가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거래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며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레일은 조 의원에게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며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조 의원에게 전했다.

지난 7일 온라인카페 '중고나라'에 올라온 추석 기차표 매매글. 조인철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이 발만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업무 태만”이라며 “코레일 등 관련 기관에 암표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권한 부여 등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19일 시작된 올 추석 기차표 예매 이후 암표 관련 제보 79건과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66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반복 게시나 다량의 승차권을 재판매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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