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10월2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여전히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예외사항은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신청 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 등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도 중단했다.
또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됐었으나,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실수요자 선별을 위해 팀장 2명과 팀원 4명 등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전날부터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영업점의 개별 대출 건에 대해 취급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주담대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향해 대출 수요를 누를 계획이다. 내달 2일부터 5년 주기형·혼합형은 0.55%p, 주담대 변동형 등은 0.30%p, 전세대출은 0.30%p씩 금리 감면을 축소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달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라면서 “효율적인 실수요자 대출지원 강화 및 적정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역량 집중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