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여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미신고한 본인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고, 그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 제한액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