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타이어 재활용 불법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환경부 훈령 지침’ 세부 품목에 타이어가 빠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훈령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야 할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의 종류 및 세부 품목을 적시하고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어가 대상 품목에 빠짐으로써 폐타이어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에 따르면 EPR제도 대상 품목인 타이어가 환경부 훈령 지침(제653호) 별지 2호 서식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됐다.
타이어의 경우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품목이다.
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훈령지침을 고시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재활용 제품ㆍ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수거ㆍ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는 재활용 루트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한 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 품목에서 타이어가 누락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대근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장은 “환경부 훈령에 타이어가 빠진 것은 ‘EPR제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폐타이어 부실 관리는 결국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타이어가 처음부터 환경부 훈령에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도입된 2002년 당시 타이어는 분류번호 22번과 함께 자동차, 군용차량, 건설기계, 농업기계용 타이어를 조사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2006년 훈령에서 누락된 후 폐타이어 재활용 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폐타이어가 제외된 사유로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는 등 폐타이어가 효율적 활용되고 있어 제외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2006년 당시에도 폐타이어 수집·운반 및 타이어대리점, 카센터, 폐차장 등의 EPR제도 운영체제는 동일했으며, 문제점들은 그대로 였다”며 환경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처럼 폐타이어 재활용 체계가 엉망으로 운영되면서 부작용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실제 방치된 폐타이어는 선박과 접안시설 충격 방지용, 공원 탐방로 매트, 심지어는 골목 주차장 영역 표식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박과 접안시설 충격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폐타이어 내부 어퍠류가 서식하면서 바다 오염의 숙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이와 같이 방치되는 폐타이어가 연간 900여톤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으로 약 3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폐타이어 회수비를 개당 최대 80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부산 앞바다에서 폐타이어 등 해양 쓰레기를 98t 수거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국립공원공단이 17개 국립공원 탐방로 122개 구간(20.17㎞)에 설치된 폐타이어 매트에 대해 “고무 냄새가 나고,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내년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수거 지침 개정 시 폐타이어 조사 가능 여부 및 필요성, 처리상황 등을 감안해 폐타이어를 분리수거량 조사 품목에 추가 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