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토석채취나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및 도벌,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1만 503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23건, 경북 2136건, 충남 1924건, 충북 1113건, 전북 1053건 순이었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면적은 2만 1104㏊, 축구장 3만 148개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1만 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반출 등이 2451건, 무허가 벌채 1536건, 도벌 10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2970억 원에 이른다.
실제 2022년 울산 울주군에서 허가받지 않은 토석을 상습 반입해 15.7㏊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 고흥군에서는 변경허가 없이 건축용 토석 2만 6000㎥를 무단 채석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검찰 송치가 1만 1408건으로 75.9%를 차지했고,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 진행 중 1386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력한 처벌 등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