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1월에 첫 판결 나온다

李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1월에 첫 판결 나온다

기사승인 2024-09-30 20:38:5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절반이 오는 11월 첫 판결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11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일은 이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선 보존 비용인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두 혐의에 대한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이 대표는 혐의 절반에 관한 판결을 오는 11월 중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선고가 나오더라도 항소해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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