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가운데서도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월 제31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에서도 앞으로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하고 기존의 맹견소유자는 10.26.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게 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장의 맹견사육허가를 받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훈련 및 교육 후 기질 평가에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의 사육이 불허된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잊혀질만하면 맹견뿐만 아니라 반려견에서 유기되어 도심 인근 야산 등에서 야생 무리화 된 들개들의 물림 사고들이 잇따라 신고되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