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경 목포시 북항 인근 이면도로에서 지나는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에 고의로 어깨를 부딪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무대로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A씨가 챙긴 합의금과 보험금은 총 27회에 걸쳐 2300여만 원에 이른다.
반복되는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는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간 채무와 사금융권 대출금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3차례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계속되면 추가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남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33건으로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