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구 대표와의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면서 정산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이 티몬·위메프가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배송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가 구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나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큐텐 본사로 지급한 비용,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뒤 큐텐테크에 지급하지 않은 재무용역비 등도 횡령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티메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9월30일과 지난 2일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여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