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회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이승복 시의원(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조사특위 위원은 곽향기 김규남 김혜영 문성호 이경숙 이종배 이효원 이희원 황철규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채용 및 정치적중립 위반 등의 사안을 조사한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 선고 관련 불법채용 당사자와 성명서 서명인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68인(현재 65인)에 관한 사안 및 향후 조치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승복 위원장은 “교육감의 불법채용이 판결로써 확정되었으므로 그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채용결정은 당연히 무효다. 따라서 불법채용 교사 3인은 당연히 사직했어야 한다. 그것이 교사로서 떳떳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 시기 위법사항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특위는 현재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이며, 조사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교육감이 처리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사특위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채용뿐만 아니라 성명서 참여 교육장 등이 행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 및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회의를 위해 교육청에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