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해당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 특검수사요구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등)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발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다.
그러나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가결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자력으로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류”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에 대해 여당이 특검후보자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한 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을 배제한 것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천에서 여당 배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지엄한 법체계를 뒤흔드는 건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