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양자구도로 펼쳐지면서 양당 간의 고소·고발전이 벌어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지난 5일 열린 야권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홍배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이는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말과 배치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입장과 재산신고내역을 김경지 후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엄중히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이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상 자동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현직 구청장 2명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2명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힘 불법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수집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