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막기 위해 2차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남은 공개매수 절차에서 자사주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며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각각 ‘배임’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로 규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원이 두 번째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의 변수가 해소됐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달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해당 매수 기간(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금일 법원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또 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은 “또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와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해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가 하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당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MBK 연합은 지난 14일까지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주당 83만원)에서 5.34%(110만5163주)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이후 고려아연의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 종가 82만4000원보다 6.55%가량 상승한 87만8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가격인 89만원까지 인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