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를 살펴보면 해당 39개 업체의 가맹점 수는 3만 4537개에 지난해 매출액은 11조 7111억 7100만원이었다.
이처럼 천문학적 수준의 매출액과 전국단위 지점을 두고 있는 4개 업종의 3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금결제방식을 살펴보면, 현금과 카드 둘 다 대금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33.3%)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26개 브랜드의 경우 현금으로만 납품대금(66.7%) 등을 결제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브랜드 중 현금으로만 대금결제를 받는 브랜드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과⋅제빵으로 상위 10개 기업 중 8개(80%) 기업이나 됐다. 여기에는 가맹점 수 1-3위인 파리바게뜨(3389개), 뚜레쥬르(1307개), 던킨/던키도너츠(631개) 등이 있다.
화장품 업종은 상위 9개 프랜차이즈 중 7개 프랜차이즈가 대금결제방식으로 현금만 고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맹점 수 1-3위인 아리따움(410개), 이니스프리(234개), 토니모리(111개), 커피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중 6개 프랜차이즈가 현금으로만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메가엠지씨 커피(2350개), 투썸플레이스(1484개), 빽다방(1449개) 등이 있다.
또한 치킨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현금 대금결제 프랜차이즈가 5개로 해당 브랜드를 살펴보면 교촌치킨(1377개), 페리카나(1019개), 네네치킨(951개) 등이다.
납품대금 현금결제 강요 등의 행위는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강요 행위는 불이익 제공, 부당성, 강제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법에 근거해 위반 여부를 확정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정위 가맹조사팀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 단 한건의 가맹점 납품대금 결제 방식 관련 신고가 접수(2022.4.27.)됐지만 현재(2024.10.21.)까지 908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
더욱이 공정위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표준가맹계약서' 상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납품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 시, 가맹점주는 분할납부나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에 대금결제 방식을 현금결제라고 표기하지 않은 채, 시스템상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도록 해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도덕적 해이이자 꼼수며, 이러한 꼼수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을 안 하는 공정위는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금결제 방식을 구체화 시키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관련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대금결제방식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