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블프·광군제, 해외직구 악용'… 관세청, 특별단속 칼 뽑았다

'11월 블프·광군제, 해외직구 악용'… 관세청, 특별단속 칼 뽑았다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악용 밀수 집중단속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품 등 정밀검사
온라인 거래 원천 봉쇄 등 강경 대응

기사승인 2024-10-21 14:28:48
관세청이 지난 8월 적발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밀수한 태국산 식의약품. 관세청

관세청이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맞아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악용 밀수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해외직구 악용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악용 사례를 설명하는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관세청이 지난달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  530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에 58억 원이나 적발됐고, 마약사범 18건에 1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가 4건 1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3월에는 SNS 등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고가 와인 등 시가 40억 원 상당의 주류를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반입해 세금 13억 원을 포탈한 업자가 검거됐다.

또 4월에는 스마트폰 리퍼브 구매를 대행하며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해외직구로 발송해 5억 원을 챙긴 업자를 적발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악용 밀수품.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올해 해외직구 악용 사건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불법 판매자 및 판매글 사용정지와 삭제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 가방, 신발, 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위장 및 위조상품 밀수입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앞서 해외직구 신고 중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사유로 통관보류 된 사안의 정보를 분석해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할 방침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편리한 해외직구를 악용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낼 것”이라며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특히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 구매에 유의하고, 불법수입 물품 판매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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