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구청이 현장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영등포구 관계자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면서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내일 현장실사에 나갈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자치경찰단에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