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21개 업체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사 등 12개 업체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구매해 납품한 위반해 적발됐다.
또 B사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C사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밖에 D사 등 2개 업체는 다단계 수납식 관람석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가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로 기업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 들어 총 56개 업체에게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