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위치한 학교 70%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주요국에서 스마폰을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학교는 초등학교 593곳, 중학교 203곳, 고등학교 269곳 등 총 1065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지역 전체 학교(1311곳)의 81%에 이른다. 또한 휴대폰 소지와 함께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곳은 926곳(초등학교 469곳, 중학교 193곳, 고등학교 264곳)로 전체 70%에 달했다.
교내 휴대폰 소지와 모든 수업에서의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7곳에 불과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분리보관 후 귀가 시 불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 지역과 달리 해외에서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을 법률과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워치까지 전면 제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2025년 9월부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 방침서’에서는 교육 목적의 사용 및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 교내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글로벌 추세이며,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보았을 때 학교 내 휴대폰의 사용은 평범한 아이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부디 인권위의 새로운 판단과 학교와 학생들의 디지털 안전과 학습권과 교권에 관해 미래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휴대폰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8대 2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