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EU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수입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EU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EU에 철강제품 등을 수출·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