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주중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A씨가 지난해 12월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수사 당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