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제일건설 소속사 중 시공법인은 제일건설,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 3개사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 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100% 보유 중이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 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제이제이건설은 2016~2020년 1574억원의 시공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2017~2023년 848억원의 시공매출과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각각 올렸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원객체가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 83.3%, 제이아이건설이 49.3%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