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100일 만에 보석 허가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100일 만에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24-10-31 15:40:30
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 등이 조건으로 달렸다. 

김 위원장의 주거는 제한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는 단서도 붙었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련된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 최고 결정권자로서 해당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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