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여론전’ 나서는 민주당 속내는…與는 ‘생중계’로 맞불

‘이재명 무죄 여론전’ 나서는 민주당 속내는…與는 ‘생중계’로 맞불

무죄 탄원 서명운동·장외 집회 나서며 여론전 ‘총력’
이재명도 직접 ‘무죄’ 주장…민주 의원들도 ‘무죄’ 피력 동참
“절대 여론 무시 못해” 사법부 전방위 압박 전략
與 “생중계 거부하면 유죄”…사법리스크 부각해 여론전 ‘맞불’

기사승인 2024-11-12 20:1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회 안팎으로 무죄 탄원 서명 운동과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동시 전개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무죄 여론전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혁신회의는 이날까지 접수한 약 107만 건의 탄원 서명을 이 대표의 1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준호의 팩트체크: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한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를 재게시하며 “한 최고위원은 변호사 해도 될 것 같다. 감사하다”고 남겼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자회견과 장외집회 등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모인 원외 자치분권 단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는 무죄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주도한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함께 무죄판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검독위 소속 의원들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을 찾을 예정이다.

이 대표 자신도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했다.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라며 ”김진성은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연일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이유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KDLC은 전날 기자회견에 나서며 재판부를 향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한 민심의 파도는 산을 덮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재판부는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절대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무죄 탄원 서명이 100만을 돌파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잘 감안해 판단 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며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요구로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에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를 무죄라고 세뇌하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사법 질서 농단 행위”라며 “당 대표 개인 비리가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생중계 요구에 대해 ‘망신 주기·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공개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생중계에 대해 “판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생중계를 해도 된다”며 “다만 생중계 주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여당의 의도가 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공판을 맡은 재판부는 판 생중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하급심 생중계 사례의 경우 재판 사흘 전 중계 여부가 결정 난 것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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